‘도시재생법’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도시재생법’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4.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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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법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절차법, 사업법 아닌 ‘지원법' 성격 강화
도시재생센터와 인정제 도입이 성패의 관건
탑다운 아닌 ‘바텀업',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등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론 구상

도시재생사업단(단장 김성완)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시재생 법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회기 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사업단의 연구를 종합해 성안한 ‘도시재생법(안)’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동된 TFT팀의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법(안)’의 축조 원칙과 계획 및 지원체계, 기금 조성방안 등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ㆍ시민단체ㆍ중앙부처, 지자체 및 연구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 발표를 한 후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도시재생법제의 주요 내용과 구조(이영은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팀장),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성공회대 장원봉 교수), ▷지원체계 운영방안(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기금 조성 및 활용방안(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 모두 5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심층토론에서는 학계에서 ▷김호철 지역개발학회장,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법학에서 ▷조태제 한양대학교 교수, 시민단체에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정부에서 ▷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과 ▷한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법(안)’의 보완점과 발전방안을 집중토론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인 도시재생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한 이영은 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촉진이라는 과거 패러다임과 달리 도시재생계획은 통합적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가 지원해 지역활성화와 지역역량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체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인정제도의 정착이 본 법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법은 기존의 특별법적 형태보다는 도시재생의 목적과 이념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의 정의, 원칙 등을 담은 기본법적 성격과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담긴 지원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법 체제 구축의 기본 전제와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다양한 공간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도시재생 대상의 선정 및 계획의 이원화. 도시 기능 재구조화에 따른 도시 전체의 전반적 쇠퇴 극복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의 공동체 복원인가에 따라 전자는 ‘도시기반경제재생형’, 후자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다양한 재생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단일 체계의 필요성. 개별 문제에 대한 사후대응으로 수개의 사업법을 제정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다양한 도시재생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균형적 역할관계 정립.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획력,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생력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사업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소기반의 계획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통합과 창의적 사업제안을 유도하고 이 계획의 평가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유도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장소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완 도시재생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이란 아래로부터의 경험축적과 위로부터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면서 “도시재생 법체제의 구축은 분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통합하면서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재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재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유병권 도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한국형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 구축 방향이 폭 넓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법(안) 주요 내용>

■도시재생 주요 주체
◇도시재생위원회=중앙 또는 광역 차원의 심의조정기구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설립,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도시재생사업단=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업무 총괄.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과 지자체간 도시재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산하 도시재생 전담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 핵심인력이 주축이 되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수행 주체로서 현장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거버넌스 실행 조직.

■‘방침-전략계획-활성화계획’ 3단계 계획체계 마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가의 우선적 도시재생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의 목표, 이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제공(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집중할 전략지역인 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등 해당 도시의 재생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5년 단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지역자산을 상호 연계해 총괄적으로 통합·조정·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업 집행 계획(액션플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도시경제기반재생형=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성격으로 핵심사업과 수개의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로 구성.
◇근린재생형=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중·소 규모로 추진하는 성격으로 수개의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나 필요시 소규모 물리적 사업을 포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인정제도
◇타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방식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활성화계획을 확정할 경우 모든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

■도시재생계획의 승인 절차
◇도시재생전략계획=시장, 군수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지방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열람, 수정 청구 등 근거 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으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재정 규모, 특례 등 지원 조건을 명시, 사업간 연계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과 중앙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결정, 열람.

■중앙정부 예산 지원 원칙
◇보충성의 원칙=중앙의 일반정 시혜성 지원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있는 지자체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원.
◇단계별 지원 원칙=계획평가에 의한 1회 지원, 1회 평가 시스템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 수차례의 평가와 지원 여부 결정.
◇매칭에 의한 지원 원칙=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매칭에 의한 지원을 기본적 지원 틀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이나 사회적 자본 형성 정도에 따라 매칭율 조정 (10%~90%).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방안
◇현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소극적 방안=▷대안1_광특회계의 도활사업 예산 확대+포괄보조로 집행 방식 보완 ▷대안2_국토해양부 일반회계 예산 증액 ▷대안3_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현 제도를 뛰어넘는 적극적 혁신 방안=▷대안4_중앙 도시재생기금의 신설, 지자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 ▷대안5_국토해양부 관할 도시재생 특별회계 신설.

■도시재생기금의 마련
◇연계사업을 전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 중앙의 지원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 조성 제안.
◇조성 재원=정부의 출연금 및 예탁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일부,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재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재생기금 운용 수익 등.
◇기금 활용 방향=도시재생사업에 민간자금 유입 촉발을 위해 최소한의 공공 투자가 필요한 곳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를 장기에 걸쳐 운용할 경우 저리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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