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에 ‘결합개발’ 추진
서울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에 ‘결합개발’ 추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8.2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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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결합정비구역지정 위한 주민공람 실시

▲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대상지.

성북엔 한옥마을, 미아리텍사스촌은 역사속으로

"성북(저밀개발) - 신규한옥마을 50여동 및 저층 테라스하우스 410세대 건립
신월곡(고밀개발) - 길음역 주변 집장촌 털고 역세권 주거복합단지로 활성화"

서울시는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에 ‘별도조합형 결합개발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역사․문화경관도 회복하면서 주거정비사업 효과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조합형 결합개발이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되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한 방식이다. 성북2구역처럼 도시계획(경관)에 의해 사용하기 어려운 용적률을 역세권 지역인 신월곡1구역에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용적률을 이전/보전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최근 도입을 검토 중인 ‘용적이양제’와 같은 개념이지만, 양수/양도지역에서 결합개발은 ‘같은 자치구 내’, 용적이양제는 ‘서울시 전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 결합개발의 개념.

성북2구역(성북구 성북동 226-106 일대)은 주택 노후도가 93%에 이르지만 서울성곽 등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로 개발이 제한돼 낮은 사업성 때문에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신월곡1구역(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역시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역세권에 입지해 있음에도 몇 년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한편, 서울시 및 성북구는 지난해 8월 결합개발을 전제로 성북2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2011.8.18)하고, 몇 개 구역과 협의과정을 거친 끝에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 (가)협약을 체결(2011.11.25), 1년동안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에 지난 21일 성북2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냄에 따라 총 7만5천㎡ 부지 중 2만㎡부지에는 50여동의 한옥마을, 3만㎡부지에는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약 410세대의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월곡1구역은 연면적 약 42만㎡를 복합용도로 개발, 특히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숙박 및 업무시설을 길음역 주변에 위치시키고 단지 내에 조성되는 대형 지하광장인 ‘선큰광장’을 통해 미아사거리까지 한 번에 연결시킴으로써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북2구역은 저밀도개발로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역에 어울리는 저층주택이 어우러진 한옥마을로 조성되고, 신월곡1구역은 양도받은 용적률로 고밀개발의 추진력을 높여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되면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 예시조감도_성북2구역

▲ 예시조감도_신월곡1구역

서울시와 성북구는 8월 27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결합정비구역지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5년경에는 성북2구역에서 신규 조성된 한옥마을과 테라스하우스의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성북2구역은 서울성곽의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한옥마을과 저층의 테라스 하우스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저층개발로 인한 연면적 부족분을 집창촌지역인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을 통해 보정해주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합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방식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돼선 안된다.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8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결합개발 방식 결정은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특혜 사업성을 부여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토건종식 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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