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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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도 위원회 설치 중앙과 지방에 지원센터 이원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ㆍ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ㆍ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ㆍ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고,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ㆍ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ㆍ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ㆍ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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