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 재건축 가능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 재건축 가능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1.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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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서울 목동ㆍ경북 영주 등 시범사업지 4곳 선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목동 ▷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해 용적률ㆍ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ㆍ시공자ㆍ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서울 양천구 목동= 이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ㆍ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이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모든 대지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이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이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소개하고, 동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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