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 선정 전에 주민 역량부터 강화한다
도시재생, 지역 선정 전에 주민 역량부터 강화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1.27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준비단계 추가해 4단계 프로세스 도입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설명회 28일 개최
▲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사업부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를 도입하기로 하고,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2017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 절차가 추진된다. 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ㆍ노후 저층주거지형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진행되며 주민역량을 선-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사전 준비단계’를 도입해 약 1년간 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역량기반과 생태계 조성을 선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13개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 계획수립 완료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주민 공감대와 추진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돼 공론화 및 기획 등 사전 준비단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계획→실행→자력재생’의 3단계를 적용했다면 향후 사업부터 ’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의 4단계 시민역량강화 프로세스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준비단계(공론화 과정, 희망지 사업)를 거친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내년도 예정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4~5년에 걸쳐 마중물 사업에 최저 100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의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표 참조>
대상지는 도시재생 파급 범위에 따라 ▷경제기반형(광역차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도심활성화거점) ▷근린재생 일반형(노후 저층주거지)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뉘는데, 근린재생형은 다시 업무상업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과, 주거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은 오는 4월부터 상위계획 및 분야별 관련계획, 시정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5월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일반 주민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이달 중 25개 자치구 통합 설명회와 5개 권역별 주민 현장설명회를 거쳐 착수할 방침이다.
주민 공모를 통해 희망지 20곳을 선정하고, 지역의제 발굴, 공모사업 시행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역량 기반이 갖춰진 대상지를 최종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준비단계가 포함된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가 처음으로 시도된다.
아울러, 원활한 준비단계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지역활동가, 행정과의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희망지사업 초기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월 28일(목) 세 개 유형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과 관련한 25개 자치구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