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굴착공사 현장 ‘부실 수두룩’
지하철 굴착공사 현장 ‘부실 수두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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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감사…보수공사 부실 수백 곳
관리감독자 책임 소홀, 일감 몰아주기 만연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굴착공사 현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메트로의 17개 굴착공사 현장에서 950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중 ‘보수불량, 미조치의 부실시공’이 337건(35.5%)으로 조사됐으며, ‘하자발생과 존재하지 않는 결함’이 각 60건(6.3%)씩 발생했다. 또 1개 공사장에서는 보수대상인 손상 119건(12.5%)이 누락돼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 태만에서 왔다.
서울메트로의 업무 담당자들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업체와 보수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 업무는 외부 안전점검업체에 맡긴 채 지하터널 입·출입 관리와 터널내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점검업체가 손상발생 위치를 잘못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균열폭 측정을 부적정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 했다. 안전점검 후에도 점검결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법선정’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한, 인접 굴착공사로 인한 보수·보강공사의 감독자들은 감독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시공자에게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검측 점검표(체크리스트)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감독자의 경험에 의존해 육안으로만 시공확인 했다.
한편 부실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규정상 ‘원도급사와 동일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기술, 특허 등 사유 없이는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급업체 A사에 대해 동일업종 간 하도급을 3차례나 승인해 주었다. 감사 결과, A사는 부실시공 건수가 총 337건 중 327건으로 97%에 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부실시공 된 곳은 원인자로 해금 재시공(하자보수)토록 조치했다”며, “특혜 시비, 민간에 부담 전가 등 투명하지 않은 일처리와 도덕적해이 등 위법 부당한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시 부패유발 개연성을 사전 제거하도록 ‘협약서’ 및 ‘행위신고 조건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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