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희 의원 ‘ 평택~오송 민자’ 고속철도 과다 산정됐다
<국감> 황희 의원 ‘ 평택~오송 민자’ 고속철도 과다 산정됐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9.2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오송 민간제안서 분석, 공사비·정부부담금 과다 산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황희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코레일 국정감사를 통해 ‘평택~오송’ 민자 고속철도가 공사비는물론 정부부담금이 과다 산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에따르면 지분구성 및 재원조달을 분석해보면 (자기자본 15%)평택오송고속철도주식회사(가칭)를 설립, 현대산업개발 외 9개 시공회사(3%)와 사모펀드(12%) 설립,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KDB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특별자산펀드 형태로 약 7,600억원 조달, 3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타인자본 85%)한국산업은행 외 3개 금융회사(77.5%)와 사모펀드 7.5%로 구성>

❏ 문제점
 ❍ 공사비 과다
기 시행한 고속철도 사업 대비 공사비 1.7배 과다하며, 구조물 계획이 단선과 병렬 등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동 사업에 비해 km당 시업비 55%~64%, 공사비 60%~78% 수준이다.
최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와 구조물별 공사비 비교 결과, 건설사의 시공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비는 토공 2.3배, 교량 1.3배, 터널 1.8배다. 시공이윤 및 총사업비 구성 내역(적용 단가 등)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 정부부담금 과다 적용
정부부담금 환수비율 산성 시 가산율 상향. 정부 투자지원 분담비율은 BTO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KDI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가산율을 1.05%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BTL방식에서 민간사업자의 평균요구 가산율로서 적절치 않다.
이를 KDI 지침에 따라 BTO의 경우로 환산하면 0.5%가 나온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부담금 환수율은 23.8%에서 17.6%로 낮아진다.
결국 정부환수율을 높게 책정해 정부부담금을 높이려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