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는 사람만 안다 ‘금리인하요구권’
<국감> 아는 사람만 안다 ‘금리인하요구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9.2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년간 금리인하 혜택 본 가계 대출잔액 31조 2,942억원

김관영 의원, “금융당국…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알려야”

지난 4년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잔액 규모(가계·법인대출 합계)가 229조 58억원에 달하고 수용건수는 44만 4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비 수용건수 비율은 96%, 금리인하폭은 0.85%포인트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 이용자가 해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부당국에 의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요구권의 존재를 알아도 금리인하요구 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은행권을 포함한 제 2금융권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3~2016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21만 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그 규모는 31조 2,942억원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 주요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기타 등이다.
법인대출은 △담보제공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기타 등이 사유다.
특히, 가계대출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소득증가’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대출잔액 규모가 3조 7,097억원으로 가장 컸다.
수용건수는 2만 3,976건이었다.
‘신용등급개선’으로 혜택을 본 규모는 2조 8,340억원에 수용건수 2만 2,823건, ‘우수고객선정’의 경우 1조 8,466억원에 2만 8,323건을 기록했다.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자격증 취득 규모가 그 뒤를 따랐다.
김관영 의원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돼야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신용등급 변화시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