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불법골재 처벌 강화해야”
김현아 의원 “불법골재 처벌 강화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0.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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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천749만㎥이상 불법골재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

1천㎥이하인 골재 선별·파쇄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1천만원이하 벌금 ‘솜방망이’ 불법골재채취업자 근절 못시켜
골재채취법 개정 필요, 골재채취법 제22조 실효성 높여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김현아 의원은 불법골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골재채취법 22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골재채취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골재채취 문제점과 현황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서 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고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한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를 관리하는데, 크게 골재재취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골재 원석을 직접 채취해 파쇄할 경우 골재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골재 원석을 직접 채취하지 않고 선별 수집하여 파쇄하는 경우에는 1천㎥를 초과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만 신고를 하고 골재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골재채취업체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생산을 하는 불법골재채취업체가 있어 건축물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비를 미리 관할 구청에 예치해 사업종료 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불법업체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복구책임을 담보할 수 없어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불법업체들이 채취한 불법골재들은 법에서 정해진 품질관리 및 지도 등 제도권 밖에 있어 골재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해 사업을 시작한 적법 골재채취업체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발된 불법골재채취업체 숫자와 골재채취를 위한 취소 운영비용을 통해 그 양을 예측해보면, 골재채취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200t/h급 쇄석시설 설치비용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명의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료 등 최소 기준의 운영비용으로 책정했을 경우 연간 약 6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골재인 자갈의 가격이 ㎥당 1만3천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운영비용을 벌기 위해 연간 약 4만6천㎥의 골재채취가 필요하며 적발된 불법골재업체 숫자가 1천902개임을 생각하면 연간 8천749만㎥ 이상의 불법골재가 생산되는 것이다.
’16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전체 공급량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천86만㎥인데 이와 같이 예측된 불법골재 생산량은 전체 필요 골재 물량의 4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업체도 존재할 것이고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용 이상의 이익이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법 골재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불법골재채취 업체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가 바로 옆에서 허가 만료된 골재를 부수는 파쇄업체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이 많은 공항 활주로와 공항 건물 건축, 신도시 조성공사에도 불법골재가 사용되는 등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현재 불법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49조와 50조에 따라 지자체의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골재를 채취하는 업체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불법골재채취 행위가 미신고에 관한 것으로 벌금 1천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최소 기준으로 설정해도 연간 약 6억원의 운영비용이 드는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사업 규모에 비해 굉장히 미약한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단속을 해도 불법 행위를 다시 이어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재채취법 개정 필요

또한 골재채취법에 따라 1천㎥ 이하인 골재 선별·파쇄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골재업체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1천㎥ 이하 골재 원석에서 선별·파쇄한다고 주장하며 미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쓰이는 자갈 골재 가격이 1㎥당 1만3천원임을 감안한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를 생산할 경우 연간 소득은 고작 1천3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사업운영비용이 6억이 드는 사업에 대해 연간 1천300만원을 벌자고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불법골재채취업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골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국토부는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불법골재채취업자들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골재채취법 상 1천㎥ 미만 골재 선별·파쇄에 대한 신고 제외 항목을 개정해 현 의미가 없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골재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불법골재에 대한 근절대책이 없어 불법 골재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솜방망이 식 처벌로 인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골재 품질을 위한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품질관리 인증제도 사용을 유도하는 지원정책 마련 및 유통 관리 시스템 강화는 물론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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