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단체표준 인증사업 본격 실시
철강협회, 단체표준 인증사업 본격 실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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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프로파일과 부등변 앵글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인증서 첫 발급

철강제품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단체표준 인증 마크.

철강협회가 건설용 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차원의 단체표준 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저급 불량재의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 및 건설 산업의 품질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강재 프로파일과 부등변 앵글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인증서를 지난 2일 발급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기존 KS표준 통폐합 사업의 일환으로 256개품목의 단체표준을 관리·보유만 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인증품목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철강협회가 인증서를 발급한 품목은 프로파일과 부등변 앵글 등 2개 품목이다. 이 품목은 소형 형강의 일종으로 거푸집의 테두리를 지탱하는 중요 자재로서, 그동안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품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철강 및 가공제품의 경우 이번에 철강협회가 인증하는 2개 품목외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주철 맨홀뚜껑 등 4개 품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의 스틸 그레이팅 등 8개 품목,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의 개비온(돌망태) 등 3개 품목,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복공판 등 2개 품목이 단체표준으로 지정되어 인증되고 있다.
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철강업계는 이번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통하여 민간주도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는 향후에도 단체표준 인증 사업 확대를 통해 철강재의 품질강화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우수 자재에 대해서는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가품목에 대한 단체 표준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 기술환경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체표준은「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하는 표준을 말한다.
단체표준은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우수단체 표준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조달 납품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단체 표준은 2015년 9월 기준 129개 기관에서 3,215개 품목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8개 기관에서 305개 품목을 인증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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