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정안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0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국내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석재 및 골재는 건설 및 건축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석재와 관련해 「산지관리법」 등으로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황 의원의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등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석재산업은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석재산업 육성을 통해 도로·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 조성에 매우 중요한 석재 및 골재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석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돼 있는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임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