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부산시,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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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노후ㆍ불량주택 수 2/3 ,주택의 20 이상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없이 추진위원회 구성도 생략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시작단계에서 주민이 사업비 부담수준을 알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기존 세대수 및 재건축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해당된다.
가로구역이란 면적 1㎡ 미만, 도로(광정,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6m 이상의 도로(건축법상 도로 포함)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없어야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으로 2012년 새로 도입된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규모가 작고 추진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주민의견 수렴 등 개략적 사업성 분석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은 부산시 공공건축가와 자치구가 협업하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시에서 구축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시에서 구역당 2천만원 이내로 부담하고 올해 3월말까지 수요조사 등 사업공모를 실시해 적정여부 검토 후 4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소재지 구ㆍ군 건축과와 협의 과정을 거쳐 참여 가능하며, 올해에는 시행초기로서 5개소를 지정 시범실시 예정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에 따른 부적절한 자금 유입이 방지돼 정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공공의 행정지원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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