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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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일명 미니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LH토지주택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머리를 모아 제도정비 연구과제를 수행한 내용에 지난해 9월 공청회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해 12월 국토위를 통과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단추를 끼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법을 의결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규모 건설사 보다는 지역 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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