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공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공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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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 2월 9일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다세대ㆍ다가구 등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 8일 공포했다. 시행일자는 내년 2월 9일이다.
이에 따라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빈집법으로 이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축소했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규정 마련 및 각종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이번 특례법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LH 등 전문기관과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LHI 주관으로 공청회를 가졌으며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빈집법 제정에 기해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다수의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LH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LH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해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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