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 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실시
표준원, 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실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6.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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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콘크리트블록, 위생도기 등 20개 품목 227개 업체 대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7년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철근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요청해 온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며, 조사를 통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제품심사(시판품조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공장심사(현장조사)는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시판품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3개월, 6개월),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참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공의 안전에 관련되거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시행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한국산업규격 제품생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 또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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