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임대주택 4.9만호 신규공급
LH, 하반기 임대주택 4.9만호 신규공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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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ㆍ국민ㆍ영구ㆍ5/10년 공공임대 2만5천호
청년매입임대 포함 매입ㆍ전세임대주택 2만4천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는 행복, 국민, 영구,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등 2.5만호,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천500호를 포함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2.4만호 등 총 4.9만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LH는 임대주택 신규입주 4만호,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1.3만호, 기존 입주자 퇴거 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만 가구를 모집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특히 행복주택 8천974호, 국민임대 1만1천986호, 영구임대 1천392호, 5ㆍ10년 임대주택 1만7천993호 등 4만345호가 새로운 입주민을 맞이한다.
LH 관계자는 “LH는 하반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연말에는 총 103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해 257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올해 임대주택 재고 100만호 달성을 기념하면서 주거서비스 미래비전 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신규공급

◇행복주택= 8월 공급예정인 인천영종(990호), 경남혁신(966호) 등 6개 지구(2천424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아산배방(1천464호), 양주옥정(1천500호) 등 행복주택 8천906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1만여호를 입주자 모집해 평균 경쟁률 6.6 대 1을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입주자 모집 물량을 대폭 확대해 수도권, 지방권, 산업단지 등 총 1만 8천여호(30개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민임대= 울릉군내(38호), 함평향교(120호)를 포함해 국민임대주택 2천454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이하 341만9천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영구임대= 강릉유천지구(8월, 264호)를 포함해 영구임대 608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이다.

◇5ㆍ10년공공임대ㆍ분납임대= 8월 공급 예정인 화성동탄2 A-83블록 등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 1만2천488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임대기간 중 이사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임대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전용면적 60㎡~85㎡는 소득 조건 제한이 없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 도심내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매입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7천947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ㆍ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4천447호 및 노후 주택을 매입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2천호, 아울러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도심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1천500호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하반기 1만 6천27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대학생 셰어하우스 200호를 포함한 청년 전세임대를 1천2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천호 등 총 3천200호가(2만8천150→3만1천350) 확대된다.

■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1.3만호 시행

◇수선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상태를 조사후 직접개량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1.3만호를 수선할 예정이다.
2015년 최초 사업착수해 지난해 말까지 약 3.1만호(2015년 1만, 2016년 2.1만)에 1천30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8만호를 수선할 예정이다.
주택수선은 대상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경ㆍ중ㆍ대보수)를 구분해 지원내용(상한금액, 수선주기)를 결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38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 주거약자(장애인ㆍ고령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의무시설→모든시설)하고, 화재사고로부터 수급자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물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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