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노인회는 8월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박경미 의원등 14인이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성덕목 중 “효”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별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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