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대전시가 지난 2016년 12월 16일 사업면적 858,997㎡, 생태계 훼손면적 791,248㎡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고시한 후 같은 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에 통보하고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부서인 대전시 환경정책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대전시 인허가부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허가한 6건의 사업 내용을 부과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총 8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총 5억7천466만여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전시는 누락된 대전 평촌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8건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7천여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사업시행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총 26억5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내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한 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협력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만㎡ 이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업을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와 사업내용, 사업규모, 인․허가 등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