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10건 중 8건이 ‘공사장 소음ㆍ진동’
환경분쟁 10건 중 8건이 ‘공사장 소음ㆍ진동’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1.1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년(1991~2017) 간 환경분쟁사건 3천819건 분석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ㆍ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천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ㆍ진동 피해가 85%인 3천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ㆍ건축물’이 64%인 2천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또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천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 9천만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천100만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 4천만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ㆍ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서도 소음ㆍ진동 피해는 85%인 1천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원, 수질ㆍ해양오염 40건(2%) 68억원, 기타 32건(2%) 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업 피해는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다.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 2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