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100곳 ‘8월 선정’
올해 도시재생 뉴딜 100곳 ‘8월 선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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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서울도 검토… 지역 밀착형 뉴딜 추진
국토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 사업 포함 여부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2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월까지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8월까지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전체의 2/3 수준인 66곳 내외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4월)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로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실행에 들어간다.
2월 9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가로주택은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으로 최대 100% 가능하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해 뉴딜사업의 추진기반을 확립한다.
다음 달까지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ㆍ제도도 하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3월부터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총사업비 최대 70%까지 연 1.5% 융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실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역량 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 조성 추진 = 아울러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한다.
7월부터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11월까지 지정해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맞춤형 도시재생(재난지역ㆍ스마트도시) = 올해 사업지에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포함된다.
노후 도심에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 재생이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에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4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포항시 흥해읍의 안전보강 및 지역사회 복원과 지역 명소화 등 종합 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100개 확대 =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100개 이상 확충해(2017년 77개),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6월에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연 1.5%)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권 내몰림 현상 적극 대응 =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9월부터 뉴딜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에 착수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지역의 역할을 늘리고, 시범사업 11개를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관계부처 TF’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문화도시, 어촌 뉴딜,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 방안을 검토, 지역거점 조성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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