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립 추진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립 추진
  • 김소원 기자
  • 승인 2018.06.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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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소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ㆍ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은 총 60개소로 국가관리 무역항 14개소, 지방관리 무역항 17개소,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소, 지방관리 연안항 18개소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 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ㆍ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ㆍ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춰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부두 개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균형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 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ㆍ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6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ㆍ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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