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전국 140개 NG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전국 140개 NG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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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사·서울경마공원관람대 등 건축물 28개 포함돼
김영진 의원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두어야 할 것” 강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2014년도부터 현재(2018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결과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총 1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사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자료에 따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14.1.1.~`18.6.30.)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의 비율(53.6%)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28개(20%), 하천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은 1개(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고 그 외 지역은 △전남 16개 △경북 14개 △전북 11개 △대구 8개 △경남 7개 △부산 5개 △충북 4개 △울산 4개 △광주 3개 △대전 3개 △충남 3개 △인천 2개 △강원 2개 △세종 1개 △제주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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