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감정원, 허위감정평가 적발 한계”
윤영일 의원 “감정원, 허위감정평가 적발 한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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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48만 건 중 검증은 0.3%에 불과


- 표본추출 비율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 높여야

매년 약 48만 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감정평가서의 부실, 허위 등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 5639건의 0.32%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 853건(0.19%), ’15년 1080건(0.24%), ’16년 1281건(0.25%), ’17년 1560건(0.31%), ’18년 3000건(0.57%)이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이다.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 감정평가는 적발이 힘들다.
이로 인해 매년 허위 감정이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감정평가 피해로는 210억원대 부산용주 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사건, 531억원 대 부산 미분양 상가 부정대출 사건, 335억원대 서울 은평구 미분양 노인복지회관 부정대출 사건 등이 있다.
윤영일 의원은 “고작 0.3%의 수준의 의미 없는 표본검사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면서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1년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600억 규모의 감정평가 시장을 민간업계에 양보하고 준 정부기관으로서 타당성 조사 등 ‘사후 검증기능’과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만 맡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타당성 표본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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