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직원이 소음협회 만들어 ‘이권 챙기다 적발’
공항공사 직원이 소음협회 만들어 ‘이권 챙기다 적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1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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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수와 부당거래,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검찰조사 중
박홍근 의원 “공정성 해치고 불법 자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사)한국항공소음협회(이하 소음협회)를 만들어 자금 수수와 부당거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검찰고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 3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다.
2014년 4월 공사 직원 3명이 소음협회 창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 3명이 인사관리실에 비영리법인 임원직 겸업 신청을 했고, 공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영리활동 금지와 직무상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비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소음협회는 군공항 용역 및 자문(3건, 3,630만원), 공사 발주용역 자문 및 하도급(3건, 11,050만원), 국토교통부 용역(2건, 6,999만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했다.
소음협회는 ㄱ업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협회를 소음장비 업체의 부속 사업체처럼 운영했다.
2015년 ㄱ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을 수주 후 울산,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의 자문용역을 책정된 자문비보다 500만원씩 많이 지급했다.
이 자문비를 소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일부를 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ㄱ업체 A대표의 개인카드대금 처리와 현금을 인출하여 B대표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회의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소음협회장인 공사 직원B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사 직원B(소음협회장)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음협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변경했고, 용역 사업 수행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여 ㄱ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공사가 발주한 용역 제안서 외부평가위원 후보자로 공사 직원B(소음협회장)는 소음협회 관련자를 추천하였고, 이들 모두 최종 선출되었다.
선출된 외부평가위원들은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했는데, 그 중 검토계획에 ‘소음협회를 통해 용역진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최고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 낙찰됐고, 그 업체는 소음협회와 위탁연구계약을 체결(5,000만원)했다.
등기이사로 활동한 공사 직원2명은 소음협회가 공사에서 발주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공사는 관련자B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공사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B를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해야한다는 점과 B씨가 현재 검찰조사중인 소음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 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직원B는 직위해제 된지 3개월이 지나 다시 팀장직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으로 나서야할 직원이 선수로 뛰며,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을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직원 처분을 단호하게 하여 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하나,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에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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