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끼리 ‘짜고친’ 설계공모 담합
건축사사무소끼리 ‘짜고친’ 설계공모 담합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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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그룹 + 디엔비’ 에 과징금 3천600만원
담합 증거 없지만 정황으로 위법성 인정한 드문 사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5년 1월 조달청이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2개 사업자는 사전에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은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했으며,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으로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추정 조항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설계용역 등 입찰에서 경쟁사업자에게 제안서ㆍ설계서 등을 제공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 위반 내용

2개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은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 외형상 일치된 점이 많았는데, 이는 합의가 아니고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발주처가 별도의 양식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2개 사업자가 제출한 CD 표지 양식과 설계공모안을 넣어 제출한 포장지 표지양식에서 글씨체와 글배치까지 서로 동일했다.
설계도면 제목 작성에서도 2개 사업자 모두 제목의 오류까지 동일했다.
설계공모지침서상 표지제목을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로 하도록 돼 있는데, 2개 사업자 모두 ‘교사’ 단어를 생략하고 설계공모 대신 ‘설계용역’ 단어를 사용했다.
설계설명서 상 법규명 기재 시, 2개사 모두 이 사건 입찰의 경기도 화성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기도 시흥시의 관련 법규명을 기재하는 오류 역시 동일했다.
다인그룹의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dnbcom, dnb001)이 경쟁사업자인 디엔비(dnb)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두 회사의 행위가 일치되는 것뿐만이 아닌 추가 정황증거도 발견됐다.
설계공모안 제출 전 2개사 간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 의사로 서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다인그룹은 평소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다.
다인그룹은 설계공모안 제출 2주 전까지 내부적으로 제출계획이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설계사 프리랜서를 경쟁사인 디엔비(직원)로부터 소개 받아, 공모안을 2015년 3월초부터 2주 만에 작성하게 한 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
경쟁사업자인 디엔비는 2월초부터 한달 반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다인그룹은 평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계를 위탁 계약했다.
다인그룹은 소개받은 프리랜서 설계사와 구두계약만 한 후, 조달청이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 하자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후적ㆍ형식적으로 1천만원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 반면, 디엔비는 설계공모안을 작성하는데 약 5천만원을 계상했다.
디엔비가 미리 작성한 공정위 조사대비 답변서가 존재했다.
현장조사 시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대응방법을 적시한 디엔비의 보고서가 발견됐다. 다인그룹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이 ‘dnb001’로 돼있는 까닭은, 다인그룹의 프리랜서가 이전에 디엔비와 협업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다.
다인그룹과 디엔비는 2015년 3월 19일에 조달청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했다. 조달청은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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