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2.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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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윤관석 의원, 11.7 발의) +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박덕흠 의원, 11.9 발의)>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순으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
또한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ㅇ정부가 지난해 12.12일 발표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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