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강화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강화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1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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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후속대책으로 관련 규칙・시행령 개정
무주택자 우선공급·공공분양주택 거주의미기간 강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의 9.13후속대책이 나왔다.
1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조치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과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확대됐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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