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의지’ 시험대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의지’ 시험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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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해야 정부가 움직이고 제도가 바뀐다.”
서울시가 최근에 내놓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대책은 민간 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타이틀이 붙은 만큼 내용이 주목받고 있고 실효성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 대책의 핵심은 착공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건축물·지하 안전영향 평가’ 실시시기를 기존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전 안전여부를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다.
시는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진행 중에는 땅파기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내 과 단위로 신설해 민간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들은 최근에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등 일련의 안전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시가 밝혔듯 20가지 대책 중 14가지가 정부와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을 꿰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견 수긍하지만 “서울시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라도 먼저 치고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움직이고 제도가 바뀐다”고 했다.
정책실현에 대한 대책이 막연해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 본부장, 기획관, 담당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의지”라고 해명했으니 개정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안전을 빌미로 민간건축 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늘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튼 서울시의 안전의지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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