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3.10.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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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 지원 및 도시경관 창출·지역 활력 제고 목적
충청남도가 도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천안시 원성동 오룡경기장 일원의 조감도. 사진=충청남도
충청남도가 도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천안시 원성동 오룡경기장 일원의 조감도. 사진=충청남도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로, 사업은 천안시와 기금, 민간 등이 협업해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시설로는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이 지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또한 충남도는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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