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키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키로
  • 황순호
  • 승인 2024.03.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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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의율 확대·공개공지 의무화 등 규정 보완
혁신디자인·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 등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지난해 1월 착공,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미아 역세권활성화사업의 투시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의 경우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왔다.
이에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시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하기로 했다.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해당 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요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3월 중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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