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최대 89% 감면"
산림청,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최대 89% 감면"
  • 황순호
  • 승인 2024.03.2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감면
외국 인력 적극 도입 등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앞으로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및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개선안 또한 지난해 10월 12일 행안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기존 90만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며,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신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이 주관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배치 전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을 골자로 하는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